마이데이터 사업자도 과도한 사은품 제공 안돼..행위규칙 등 마련

정옥주 2021. 9.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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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서비스 가입을 위해 3만원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안전성 점검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직접 API를 구축하는 대신 중계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중계기관은 직접 API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정보제공자를 대신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API형태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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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안전성 점검 의무화·중소사업자 중계기관 활용 허용"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겸영업무로 허용"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서비스 가입을 위해 3만원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안전성 점검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직접 API를 구축하는 대신 중계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오는 12월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와 소비자 보호 강화,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통상적 수준(3만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 전송요구권 행사 유도 등이 금지된다. 과도한 출혈경쟁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과도한 광고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신뢰받는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능적합성·보안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형태로 점검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예 법령상 의무로 명확하게 했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직접 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중계기관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중계기관은 직접 API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정보제공자를 대신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API형태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 5월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신규 허가심사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중단 건에 대한 주기적 재심사 체계를 마련했다.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이유로 심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마다 심사재개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이번 개정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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