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증차' 집중 단속

김민우 기자 2021. 9.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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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연말까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다음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집중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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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연말까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 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다음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집중 조사한다.

20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적발된 차량은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증차를 사례별로 분석해 불법증차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절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시 중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2859개 업체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화물운송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화물차 50대 이상을 보유한 929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30일까지 2개월간 1차 점검을 완료하고 나머지 1930개 업체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정상작동 여부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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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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