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위한 금융상품, 펫(Pet) 신탁을 아시나요?

조태형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부장 2021. 9. 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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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1인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고, 다양한 펫 신탁이 개발되면서 활성화 되고 있다.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의 활용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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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조태형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부장
조태형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부장

#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는 60대 중반 여성인 A씨는 반려동물 초롱이와 사랑이가 유일한 가족이다. A씨는 만약 자신이 갑자기 아프거나 세상을 떠났을 때 누가 이 반려동물들을 돌보아 줄 지 걱정이다. 반려동물을 위해 별도로 준비한 재산이 3억원 정도 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고민이다.

최근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1인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한 때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변했다.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을 둘러싼 여러 고민들이 생겨나며 신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상담도 늘어나고 있다.

현행 민법은 반려동물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본인 사후에 반려동물의 안위가 늘 걱정일 수 밖에 없다. 이 허점을 보완해 만든 것이 바로 '펫 신탁'이다. 이 상품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것인데, 위탁자는 생전에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사후에도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특징이다.

A씨의 경우는 신탁계약을 통해 사전에 믿을 만한 사람을 지정해 놓는다. 그런 뒤 A씨가 건강이 악화되거나 의사능력이 제한적인 때가 되었을 때 지정된 사람이 입양기관을 통해 반려동물의 새로운 주인을 찾도록 설계하고 계획한 대로 돌봐줄 수 있게 하면 된다. 또는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을 미리 정해 함께 시간을 갖게 한 뒤, 건강 악화 등 일정한 때가 되면 미리 계획한 대로 새 주인이 돌봐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신탁 계약을 통해 반려동물 돌봄 계획으로 수탁자(증권사)가 새 주인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이 100만원 이상 지출이 예상되는 병을 진단받을 경우 새 주인이 이를 수탁자에게 알리면, 수탁자가 동물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만들 수 있다.

사후에는 본인의 뜻에 따라 1억원은 반려동물 관리 전문업체에게 지급해 새 주인이 반려동물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일정 금액은 새 주인에게 상속으로 이전하도록 하되, 매월 반려동물의 생활비로 쓰고 남을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며, 70% 이상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한 영수증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반려동물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잔여 재산의 상당 부분은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하도록 해, 새 주인이 성심성의껏 반려동물을 돌봐 주도록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고, 다양한 펫 신탁이 개발되면서 활성화 되고 있다. 또한 2013년 동물애호관리법을 개정하여 반려동물을 죽을 때까지 책임지도록 의무화하였고, 이에 반려동물관련 다양한 신사업(노령반려동물 위탁케어센터, 동물유치원, 동물병원, 반려동물장례 등)이 출현했다.

최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의 활용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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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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