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은 규모의 경제..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론 한계

박영래 기자 2021. 9. 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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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국내외 다양한 풍력 발전사업 경험 보유
"신재생발전 제한적 참여 허용해 탄소중립 마중물"
해상풍력 발전소./뉴스1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신재생발전의 대표주자인 해상풍력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인 만큼 현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국내외 다양한 풍력발전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제한적인 참여를 허용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0일 한전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에 준공된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현재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 60㎿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를 포함해 124㎿에 불과하다.

동일한 기간에 세계적으로 35GW 용량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건설된 것에 비해 국내 조성사업은 소박한 실적이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해상풍력 사업 특성상 국내 소규모 사업자 중심의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등 신재생발전 사업에 국내외 다양한 풍력발전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총 12GW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청정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조선, 중공업, 해양플랜트, 첨단IT기술 등 관련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산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우리나라도 일찍이 해상풍력시장 선점을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워왔고 현재 국내외 개발사업들이 100개 이상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개발 중이나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한전은 국내외서 다양한 풍력발전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육상풍력은 요르단 푸제이즈(89.1㎿), 중국 내몽골 GW급 단지(1017㎿)를 상업운전 중이며, 해상풍력은 국내 최대규모인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60㎿)를 상업운전 중이다.

한전은 또한 수준 높은 송배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점도 작용한다.

한전의 송배전 기술과 풍부한 연구개발 자산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발전원가를 낮추고 해외 IPP(민간자본으로 건설하는 발전소) 사업을 바탕으로 한 리스크 관리능력을 국내기업과 공유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전 고위관계자는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한전은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전이 국내서 대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해상풍력 관련 산업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고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전은 향후 20년간 현재의 10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 해상풍력 시장에 국내기업과 동반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상풍력이 터빈을 제외하면 대부분 송변전 설비로 한전의 핵심역량 발휘에 유리하다는 점도 작용한다.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뉴스1 © News1

한전은 해상풍력의 경우 400㎿ 이상의 공동접속설비 구축 필요사업 등으로 직접참여 범위를 제한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민간 사업영역 침해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에 따라 한전은 국내 모든 발전사업에서 손을 떼야 했고, 한전은 발전부문을 제외한 송전과 배전, 전력판매 기능만 담당하고 있다.

전기생산 형태가 신재생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지만 신재생발전부문의 독보적인 설계기술을 보유한 한전이 국내 발전부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상황이라 국내 대형 신재생 프로젝트 추진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7월 송갑석 의원 등 11명이 한전의 국내 대규모 신재생발전부문에 한해 제한적인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의 심사 대기상태다.

송갑석 의원은 "올해 하반기 중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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