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침내 세종시 국회 분원, '행정수도' 재논의로 이어져야

2021. 9. 30.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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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엇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국회사무처는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곧바로 집행하고, 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설계 공모에도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개정안 처리 이후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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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엇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가 이 법안만은 합의로 처리한 만큼 국토 균형 발전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시대적 명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행정부와 청와대, 국회까지 세종시로 이전하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획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위헌’ 결정으로 좌절됐다. 우여곡절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2012년 세종시가 출범했지만, 미완의 행정수도에 머물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의 비생산성이 큰 문제로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모처럼 의견일치해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여야는 대선을 앞둔 시기이지만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국민은 자칫 세종의사당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세종시의 국회의사당 분원 부지는 61만 6000㎡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면적 33만㎡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당장 국회사무처는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곧바로 집행하고, 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설계 공모에도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건축비만 수천억원이 들어갈 세종의사당에서 기껏 일 년에 한두 차례 본회의가 열릴 뿐이라면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개정안 처리 이후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분원이 아니라 국회가 세종시로 옮겨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차제에 여야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세우는 협의를 본격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종의사당’이 정치권의 충청권용 선거 구호에 머물러서야 될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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