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상위 12%' 재난지원금..내일부터 '홀짝제'로 온라인 접수

신동원 2021. 9. 3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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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제외된 도민 12%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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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급서 제외된 253만여명 대상
1인 25만원..지역화폐나 카드로 사용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제외된 도민 12%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이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나서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종 논란에도 강하게 밀어 붙인 결과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이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이다.

신청은 지난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또는 현장신청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 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유효한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또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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