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주 기준 완화.. 中企 규제 27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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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주(酒)의 주원료 기준 범위가 완화되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판로가 확대된다.
2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지역특산주는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생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지역특산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특산주 개발과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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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유형·기준 신설
지역특산주(酒)의 주원료 기준 범위가 완화되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판로가 확대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3개 민생 분야 27건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2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지역특산주는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생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지역특산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특산주 개발과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자와 빵, 떡 종류를 생산하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는 당일 제조한 제품을 뷔페음식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 가능하다. 또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유형과 기준을 신설해 해당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수입·판매업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규제 개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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