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탄소중립 위한 투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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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분이다.
건물의 보편적인 성능 개선을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다행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거주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토대들이 마련되어 있다.
건물의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이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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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분이다. 동시에 기후재난과 재해로 인한 피해가 부메랑처럼 고스란히 돌아오는 곳으로 기후위기와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다. 건물의 보편적인 성능 개선을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다행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거주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토대들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을 고치는 것은 계획과 시공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많은 건물들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건축물은 한번 정해진 배출 강도로 꾸준히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빠른 전환이 중요하다. 모든 개별 건축물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바꾸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제로에너지건물로 전환해가야 하는 이유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에너지 진단과 성능기준에 따라 개별 건축물의 단계적인 리모델링을 통한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벨기에의 주택증명서(Woningpas), 프랑스의 에너지효율증명서(Passeport Efficacité Energétique), 독일의 개별 건축물 리모델링 로드맵(Individueller Sanierungsplan) 등은 그 사례다. 영국은 아예 최저에너지성능기준 미만(현재 E등급)의 건축물을 임대할 수 없도록 한다. 민간 임대용 건축물의 성능을 2030년 B등급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계획의 일환이다.
이러한 민간 임대용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전체 건축물의 약 85%가 임대용 건축물이거나 아파트 같은 집합소유 구조로 사용자의 에너지성능 개선에 대한 결정권이 낮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과 규제로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민간 임대용 건축물의 성능부터 개선하여 사회의 보편적인 기후탄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건축물과 지역 단위에 배출총량을 제한하는 총량제도 주요한 정책 수단이다. 서울시는 이미 올해부터 시 소유 건물에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으로 확대해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독일은 현행법보다 성능이 높은 건물을 분양받거나 사는 사람들이 금융리스크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효율이 높은 주택이 시장에서 선호되고, 일반 주택은 지어지지 않는다. 한국도 제로에너지 인증 건물의 보유세를 완화하거나 부동산 거래세를 완화하는 식으로 좀 더 효과적인 유인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건설에 대해 적용해왔던 부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주거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임대차 보호법이나 주거지원금 제도 등 사회적 안전장치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건물의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이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경제적 비용과 생존의 위협을 고려하면, 우리와 미래세대의 안전한 삶의 터전과 지속가능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선택이다.
추소연 RE도시건축소장·2050 탄소중립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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