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시켜" vs "말도 안 돼"..전주 방진망 비리 진실공방

이지선 기자 2021. 9. 3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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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원 A씨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관통보를 받는 선에서 일단락 됐던 '전주 경로당 방진망 공사 비리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업체 청탁을 받은 A의원이 전북도의원에게 '경로당 방진망 시공 사업'을 부탁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의원과 함께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전주의 방진망 업체 B대표는 '증거불충분'으로인한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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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41곳에 설치된 방진망..계약없이 시공
공사비 못받은 업체, 전주시 상대 민사 소송까지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경로당 건물 창틀에 설치된 방진망.2021.3.5/© 뉴스1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주시의원 A씨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관통보를 받는 선에서 일단락 됐던 '전주 경로당 방진망 공사 비리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잘못을 인정했던 해당 업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갑자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업체는 "공무원이 시켜서 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해당 공무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강하게 부인,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진망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북경찰청은 전주시의원 A씨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라고 시의회 측에 통보했다.

경찰은 업체 청탁을 받은 A의원이 전북도의원에게 '경로당 방진망 시공 사업'을 부탁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의원과 함께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전주의 방진망 업체 B대표는 '증거불충분'으로인한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전주시가 전북도 예산으로 진행하려던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과 관련해 'A의원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줬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내·수사를 벌여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경로당 41곳에 수천만원 상당의 나노 방진망이 계약도 없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전북도 보조금으로 설치됐어야 할 시설물이지만, 행정단계에서 보조금이 교부도 되기 전에 특정 업체가 이미 '외상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이었다.

사업을 시행한 업체 측은 사건이 불거진 당시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견적을 물어본 동사무소 직원의 전화에 공사를 시행했다. 개인적인 실수였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놨다.

수천만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계약도 하지 않고 시행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누군가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경로당 소속 한 노인회장은 "A의원이 직접 경로당에 찾아와 먼저 '나노 방진망 설치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A의원과 해당 업체의 대표가 친구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같은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최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후 해당 업체는 말을 바꿨다.

업체 대표 B씨는 뉴스1 취재진에게 "사실은 공무원들의 지시를 받고 시공을 시작했다"며 "당시에는 우리만 입을 다물면 되는 줄 알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경하게 반박했다.

공무원 C씨는 "우리 공무원들도 각자 2~3차례씩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업체 측이 당시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모든 혐의를 벗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업체 측에서 찾아와 회사 사정이 있으니 공사 기일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며 "구청에 물어보고 안된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 막무가내로 공사를 다 끝냈다"고 회상했다.

한편 전주시는 문제가 제기되자 미세먼지 차단 나노 방진망 사업에 배정됐던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에 시공비용을 받지 못한 업체 측은 전주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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