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서 신분증 인증 안하면 100만원 이상 코인거래 못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부터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한 번에 100만원 이상 암호화폐를 거래하려면 신분증을 업비트에 찍어 올려야 한다.
업비트가 신고 수리증을 받은 이후부터는 100만원 이상 거래하려면 신분증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객 확인 의무화로 자금세탁방지
빗썸·코인원·코빗 등도 적용할 듯
다음달부터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한 번에 100만원 이상 암호화폐를 거래하려면 신분증을 업비트에 찍어 올려야 한다. 100만원 미만 거래도 1주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런 신분증 인증이 의무화된다. 당국이 업비트를 1호 정식 암호화폐거래소로 신고 수리하면서 부과한 자금세탁 방지 목적의 ‘고객확인의무’를 따르기 위한 조치다.
업비트는 지난 28일 공지문을 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확인이 끝날 때까지 거래(매수·매도, 입금·출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객확인의무는 신고가 수리된 암호화폐거래소의 모든 이용자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거래소에 찍어 올리고, 업비트가 정부 전산망으로 신분증을 인증한 후에만 해당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제다. 당국이 암호화폐거래소 신고 수리증을 공문 형태로 보내면 암호화폐거래소는 이를 받은 즉시 고객확인의무를 따라야 한다.
당국은 이번주 신고 수리증을 업비트에 보낼 계획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거래한 사용자의 경우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고객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거래를 막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고객확인의무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투자자에도 적용된다. 업비트 계정을 여러 개 가진 경우에도 계정별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업비트의 조치는 다른 암호화폐거래소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원화 거래가 가능한 빗썸과 코인원, 코빗도 당국으로부터 신고가 수리되면 업비트와 같은 방식으로 고객확인의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비트가 신고 수리증을 받은 이후부터는 100만원 이상 거래하려면 신분증 인증을 거쳐야 한다. 고객확인제도 시행 1주일 뒤부터는 100만원 이하로 거래할 때도 신분증을 찍어 올리지 않으면 거래가 막힌다. 업비트 관계자는 “고객확인의무 시행 초기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트래픽 과부하가 걸릴 것을 고려해 1주일간의 간격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비트가 고객확인의무를 시행하기 전에 매수·매도 주문을 냈지만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주문이 1주일간 유지된다. 1주일 이후로는 일괄 취소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 식사 후 10분씩 걸었더니…'놀라운 변화' [건강!톡]
- "노후 대비하자"… 라이프사이클펀드 10兆 돌파
- "하루 1만5000개 넘게 팔려"…'과자의 제왕' 새우깡 제쳤다
- "강남 사모님도 당했다"…200억 뜯어낸 역삼동 교회 집사
- "소형이라도 잡자"…3억원대 아파트, 1년 뒤 얼마나 올랐을까
- '♥이영돈과 재결합' 황정음, 구절판→3단 트레이 디저트…화려한 파티상 [TEN★]
- '외식사업가♥' 이시영, 명품 P사 선물 언박싱…296만원 신상백에 "넘 귀엽" 만족 [TEN★]
- 민지영, 갑상선암 수술 후…"전신마취 후유증 괴롭고 힘들어"
- 배우 고은아, 모발이식 고백 "7시간 앉아서 3000모 심었다"
- 자우림 김윤아 "아들 용돈 안 주고 집안일 시킨다고?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