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보호용 자동신고시스템 도입

정지혜 2021. 9. 3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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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 기사를 승객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12 자동 신고시스템'을 연내 도입한다.

위급 상황 발생 시 택시 기사가 카드결제기 버튼만 누르면 경찰에 자동 신고된다.

이 버튼을 누르면 기사 연락처와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가 생성돼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지금은 기사가 운행 중 폭행 등에 노출되더라도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아 주변 시민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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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년 내 설치 완료 목표로
카드결제기에 신고 버튼 설치

서울시가 택시 기사를 승객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12 자동 신고시스템’을 연내 도입한다. 위급 상황 발생 시 택시 기사가 카드결제기 버튼만 누르면 경찰에 자동 신고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까지 서울지역 택시 카드결제기에 112 신고 기능을 넣은 별도 버튼을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버튼을 누르면 기사 연락처와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가 생성돼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지금은 기사가 운행 중 폭행 등에 노출되더라도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아 주변 시민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기능이 도입되면 지금보다 빠른 경찰 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신고 시스템은 카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사와 공동 구축한다.

시에 따르면 택시운수 종사자 74%가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만, 상습범이 아닌 이상 규정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법으로는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석과 뒷좌석을 나누는 격벽은 올해 말까지 법인·개인택시 500대에 설치 지원한다. 시는 그간 시범사업 등으로 200여대에 격벽 설치를 지원했다. 하지만 좁아지는 운전석, 요금 결제 불편, 후방 시야 확보 지장 등으로 업계가 선호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지적사항이 개선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또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차량에 한해 택시 표시등 장착 시 경보음을 추가로 장착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운전자 신규 및 보수 교육 때는 기사가 취객 및 승객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응 및 신고하는 방법을 교육해 폭행사고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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