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 습지보호구역 지정 속도

강은선 2021. 9. 3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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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을 가로지르는 갑천 자연하천구간(사진)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국립습지센터에 갑천 자연하천 구간인 가수원교~만년교 3.7㎞ 일대를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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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답보.. 전국 유일 도심 습지
市, 하천 포함 법 개정따라 재신청
대전 도심을 가로지르는 갑천 자연하천구간(사진)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국립습지센터에 갑천 자연하천 구간인 가수원교~만년교 3.7㎞ 일대를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전 도심을 관통하는 3대 하천 중 규모가 가장 큰 갑천은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 생태계로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우수한 서식환경은 물론 대전시 생태계의 중요한 허파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환경단체 등 지역사회는 2010년부터 갑천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도 습지보호구역 지정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지해 타당성 검토 연구를 의뢰하고 2012년 환경부에 서구 정림동·월평동·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3.7㎞를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2013년엔 민·관공동조사단이 갑천 자연하천구간 습지·생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6년엔 대전시의회가 갑천습지보호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치권도 움직였다. 그러나 당시 하천관리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습지보전법상 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답보 상태에 놓였다. 그러다 올해 초 습지보전법 개정으로 습지 정의에 하천이 추가되면서 갑천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속도가 붙었다. 내년부터 국가하천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모두 이관해 관리 일원화되면서 행정 절차도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계순 대전시의원은 이날 갑천 습지보호구역 지정 토론회를 열고 “현재 갑천습지는 대전시가 보유한 18개의 습지 중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독립된 생태계를 유지하며 습지등급을 1등급으로 지켜내고 있다”면서 “최근 인접한 도솔산 자락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진행으로 육상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습지보존을 위해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습지 지정을 촉구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성중 대전충남녹색연합 국장은 “광주 광산구는 대전보다 늦게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나섰지만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장록습지가 신규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얻었다”며 “대전도 습지 지정과 관련해 공론화에 돌입하고 국가하천습지센터 유치 및 깃대종 선정, 특화된 자연환경 보전정책 등을 병행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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