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된 화물연대 조직국장 등 조합원 17명 석방

조성현 2021. 9. 29. 23: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불법 점거 농성 집회 중 무더기로 현행범 체포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모두 석방됐다.

충북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본부 조직국장 A씨 등 17명을 29일 오후 11시를 기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2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공장 앞에서 물류배송 차량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2021.09.24.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불법 점거 농성 집회 중 무더기로 현행범 체포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모두 석방됐다.

충북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본부 조직국장 A씨 등 17명을 29일 오후 11시를 기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A씨 등 17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여분간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물류 출하를 저지하는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됐다.

이들은 인근 기업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기준치(75dB) 이상의 소음을 내보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조합원 중에는 화물연대 조직국장 등의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파리바게트지회에서 촉발된 이번 파업은 지난 15일부터 전국 SPC 사업장으로 확산됐다.

청주에선 지난 23일과 24일, 26일 오후부터 현재까지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 도로변 불법 점거 농성 집회가 열리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이번 불법 집회와 관련해 결의문을 통해 "SPC삼립은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물량 상차를 해주지 않는 등 갑질을 자행하며 민·형사상 면책 합의를 어기고 급여에서 임의로 손해액을 공제했다"며 "사측의 악랄하고 노골적인 노조파괴행위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했다.

SPC그룹과 물류 노선 증·배차 재조정 이행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화물연대 측은 오는 30일 청주공장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과 전북 등 10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8시를 기점으로 화물연대를 대상으로 청주 전역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 점을 고려,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황창선 청주흥덕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집회를 강행하면 채증을 통해 시위 참여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SPC 측은 화물연대의 요구는 물류 담당 계열사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업체 노사 간 협의할 사안이라며 원청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