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병' 사라지나?..민관군 합동위 "軍 계급 단순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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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의 계급에서 '이등병'이란 명칭이 사라지고 이른바 '작대기 계급장'도 반세기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합동위는 간부와 병사가 목욕탕 등의 시설을 '공용 사용'하도록 하고 '병, 부사관, 장교 등 신분별 대표성을 갖춘 간담회를 정례화해 계급과 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발굴하고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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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병사의 계급에서 ‘이등병’이란 명칭이 사라지고 이른바 ‘작대기 계급장’도 반세기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전날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은 향후 국방부의 정책 수립시 반영된다.
합동위는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해 4단계 병사 계급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라고 권고했다.
4단계 계급체계는 병사 복무기간이 36개월이던 1962년부터 유지됐다. 하지만 복무기간이 많게는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불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등(等)’이라는 단어도 서열적 의미가 지나치게 강하다며 명칭에서 빼라고 했다.
권고대로라면 계급체계는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에서 일병·상병·병장으로 달라진다.
합동위는 이와 함께 1971년부터 50년간 유지되고 있는 병사의 일자형 계급장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형 계급표식 아래 무궁화 표지를 추가하거나 태극문양 계급장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권고안에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징계위 위원에 의결권이 부여된 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간 공무원이나 경찰 징계위는 민간 위원이 포함돼 있지만 군은 현재 군인·군무원으로만 구성하고 있다. 민간 자문위원이나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출석해 의견만 제시하는 정도여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도 합동위는 간부와 병사가 목욕탕 등의 시설을 ‘공용 사용’하도록 하고 ‘병, 부사관, 장교 등 신분별 대표성을 갖춘 간담회를 정례화해 계급과 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발굴하고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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