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여야, 연말까지 미디어 특위 가동

배선영 입력 2021. 9. 29. 23:19 수정 2021. 9. 30.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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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끝으로 언론중재법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 연일 사흘에 걸쳐서 미루고 미루고 했는데 합의가 불발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특위를 만드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도 볼 수 있는데 원내대표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이게 연장, 연장 합의가 안 되고 불발되면서 쟁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쟁점에 대한 이견은 유지하면서 테이블을 바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디어특위 구성 합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여당이 그간의 합의 없이, 그러니까 숙의 민주주의, 숙의하는 어떤 과정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법 통과를 시킨 것들이 굉장히 누적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본회의에 올리기 직전입니다마는 법사위라든지 또는 해당 상임위에서 상당히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단계에서 여당이 밀어붙이지 못하는 도리어 부메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절차를 더 지켰으면, 그리고 야당과 더 협상을 하고 했으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8명 동수로 20일간의 협상을 벌일 일도 없었을뿐더러 사실 그게 불가능했어요. 8명이 딱 4명, 4명. 여야 의원 4명, 추천하는 인사들도 딱 4명씩인데 여기서 합의를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수결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데 양쪽 다 명분만 있는 거예요.

이쪽 여당은 야당이 발목 잡았으므로 그냥 가려고 했던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주면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완전히 합의가 안 되는 상황으로 양쪽 다 몰아붙인 게 아니냐. 다행스러운 건 어쨌든 민주당이 외국 언론단체의 압력이라든지 어떤 이유는 다시 논박하지 않기로 하고. 특위를 하겠다는 것은 합의를 계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 언론중재법의 중요한 게 진짜 소수의 권익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거든요. 그런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공유해서 저는 특위 구성을 한 민주당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사실 호응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이 특위가 지금 언론단체들이 주장하는 것, 자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언론 현장에 있는 어떤 언론단체들의 목소리도 귀기울여서 저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제약하지 말고 정말로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다라는 걸 국회가 보여줬으면 합니다.

[앵커]

최근 대통령도 여야 합의를 당부하면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는 언급을 한 것도 사실이고 또 평론가님께서는 최근 여론도 민주당이 의식했을 거라는 해석을 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민주당이 사실상 강행처리를 포기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특위 시한을 12월까지 했는데 12월이면 대선이 한창일 때입니다. 사실상 이번 정권 하에서는 물 건너갔다. 다음 대통령 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상황에 따라서 처리 여부가 달렸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민주당이 강행할 수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 임기 말에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이 반대하는데 이걸 밀어붙인다? 어렵다.

두 번째는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대장동 정국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행 법안처리, 여기가 특히나 여론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언론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강행처리했을 경우에 언론 환경이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 두 가지를 고려한다면 결국은 전략적 후퇴를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다면 내년으로 결국은 넘어간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활동 기한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신데 일단 기한이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언급된 대로 쟁점이 언론차단청구권 적용 범위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 부분을 조정해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니까요.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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