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대형 교회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뒤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7월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신 모씨(63)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추가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대형 교회의 집사로 알려졌다. 그는 교인들을 상대로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등의 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상품권, 단타 투자 등을 권유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씨의 범행은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해 6월 이후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시점까지 파악한 피해 규모는 약 200억원에 달한다.
일부 피해자들은 신씨로부터 '자신을 고소하면 그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 낸 사실을 국세청에 말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금액이 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경찰은 신씨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달 초 이를 인용했다.
한편 불구속 상태인 신씨는 수사를 받고 있는 지금도 "구속 걱정은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교회 근처 사무실에서 투자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