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뇌물수수' 혐의 野 정찬민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인시장 재임 당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역대 16번째다.
지난 4월 이스타항공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상직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5개월 만이며, 헌정 사상 16번째다.
정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찬성률 55%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역대 16번째
정찬민 "억울함 밝히고 싶다.. 체포동의안 가결해달라"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표결 결과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51명 중 찬성 139명(찬성률 55.3%),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4월 이스타항공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상직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5개월 만이며, 헌정 사상 16번째다.
정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2014~2018년) 주택 개발사업 관련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의원은 지인에게 용인 소재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매수하도록 한 후, 약 4억 62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의원은 결백함을 호소하며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구속영장 신청이 두 번 기각됐지만 경찰은 입장을 180도 바꿔 범죄사실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명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기자 출신 국민의힘 초선 의원으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 등을 지낸 바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일 센 XX한테 걸렸어 너"... '강간상해' 전 럭비 국대, 전 여친에 폭언·폭행
- "술 마시고 딱 한 번 실수…불륜 아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빠의 아버지가 나를 추행했다"..여자친구 말에 분노한 아들, 아버지와 주먹다짐
- '삼둥이맘' 황신영, 아동성적학대로 신고 당했다…"그런 적 없다"
- '아파트서 사망' 70대 노부부…"매달 50만원 기초연금으로 생활"
- 시각장애 4급 송승환 "형체만 보여, 아내 심청이 노릇"
- 팝핀현준, 가짜뉴스 고소 "제자와 불륜에 딸 극단선택 내용까지"
- '고딩엄빠5' 손미선 "전남편에게 일주일에 3~4일씩 맞아" 충격
- 교회서 숨진 여고생 "차라리 정신병원 보내달라" 애원에도 계속된 학대
- 불륜 의혹 여파…강경준 父子 '슈돌' 다시보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