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뇌물수수' 혐의 野 정찬민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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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재임 당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역대 16번째다.
지난 4월 이스타항공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상직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5개월 만이며, 헌정 사상 16번째다.
정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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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률 55%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역대 16번째
정찬민 "억울함 밝히고 싶다.. 체포동의안 가결해달라"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표결 결과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51명 중 찬성 139명(찬성률 55.3%),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4월 이스타항공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상직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5개월 만이며, 헌정 사상 16번째다.
정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2014~2018년) 주택 개발사업 관련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의원은 지인에게 용인 소재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매수하도록 한 후, 약 4억 62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의원은 결백함을 호소하며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구속영장 신청이 두 번 기각됐지만 경찰은 입장을 180도 바꿔 범죄사실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명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기자 출신 국민의힘 초선 의원으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 등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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