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가 판 상품,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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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 원을 벌어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월 1,5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향해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최 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권순일 전 대법관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법관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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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대법관 월 1,500만 원 자문료 받아
崔 "내가 하는 일보다 많이 받으면 '상품'"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 원을 벌어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월 1,5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향해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최 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권순일 전 대법관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법관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래다. 우리는 영전 직전 부장판사 때 월 700만원~800만원 정도 받았다. 그때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서 대법관님이 퇴임 후 최근까지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한다”며 “우리가 부장판사 때 일하던 것보다 화천대유에서 2배로 일하셨는지 궁금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권 대법관님은 화천대유가 팔았던 ‘상품’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내가 하는 일 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면 내가 곧 상품”이라며 “권순일 전 대법관님,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권 전 대법관은 은 지난해 11월부터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 없이는 법률 자문 등을 할 수 없어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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