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나서.."정책 정교해야"

김지수 2021. 9. 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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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래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 중인데요.

여기에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가 택시나 미용실, 스크린골프까지 계열사를 110여 개나 확장할 수 있었던 건 손쉬운 인수합병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한 확장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일단 올해 말부터 매출 규모만 봤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넓힙니다.

한쪽 기업의 매출이 3천억 원 이상, 다른 쪽은 300억 원이 넘는 경우로 한정했던 기준에 월간 이용자 수 등도 넣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앱 다운로드 수와 페이지 뷰 등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불공정 행위 판단 기준을 준비 중입니다.

국회 통과를 앞둔 법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일명 '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규제 범위를 확대합니다.

다만 제정법이 과도할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온플법이 정한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거래액 1,000억 원 이상 기업'은 직원 수가 100명 이하인 기업도 많아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단 겁니다.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플랫폼 서비스이기만 하면 독점적인 플랫폼 기업과 동일하게 봐서 규제를 하겠다는…EU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유럽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서비스를 3개국 이상에서 제공을 하고…"

결국 새로운 시장을 성장시키고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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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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