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몸무게가 10kg..굶기고 학대한 친모·외조모 실형
밤늦도록 재우지 않고 병원·약국 기록도 없어
아동 학대 재판 진행..엄벌 탄원서 백여 통 접수
구속된 엄마가 친권·양육권..아이, 시설 보호 중
[앵커]
5살 여자아이를 굶기고 재우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엄마와 외할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판사는 "어린이는 5살까지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힌다"는 교육학자의 말을 인용해 아이를 학대한 피고인들을 꾸짖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진에 찍힌 5살 A 양.
쇄골이 툭 튀어나왔고, 손목 발목은 물론 온몸이 빼빼 말랐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후 병원에서 잰 몸무게는 2살 아이 평균인 고작 10kg, 온몸엔 긁힌 자국과 멍도 많았습니다.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건 외할머니 54살 안 모 씨와 친엄마 27살 이 모 씨였습니다.
마귀가 들어왔으니 같이 죽자며 외할머니는 아이를 때렸고, 밥을 굶기거나 흉기를 몸에 대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 직장에 다니는 엄마 이 씨 역시 툭하면 애를 밤늦도록 재우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은 보내지 않았고, 병원이나 약국에 데려간 기록도 수년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외할머니는 구속됐고, 친엄마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백여 통 들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에게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안겨줬다며 외할머니에게는 징역 4년 6월, 엄마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사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는 5세까지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힌다"는 독일 교육학자 프뢰벨의 말을 인용하며, 아이가 받았을 심리적 결핍과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A 양의 친권과 양육권은 엄마 이 씨에게 있는 상태.
엄마와 외할머니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아빠는 새 가정을 꾸린 것으로 알려지며 아이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박성태 /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 친권자, 양육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공백이 발생한 상태인 거죠. 일단은 시설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호하고 양육할 수밖에 없어요.]
아동 보호 시설에 있는 A 양은 다행히 살도 많이 오르고 영양 결핍도 호전돼 건강을 많이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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