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학수 tchain@mbc.co.kr 2021. 9. 29. 22: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저녁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1명 중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6번째로, 21대 국회 들어선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지난 4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저녁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1명 중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경기 용인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중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당당히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6번째로, 21대 국회 들어선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지난 4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학수 기자 (tcha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03855_348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