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주간·국가균형발전의 날' 생긴다..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민하 기자 2021. 9. 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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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균형발전 시책과 관련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날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 위해 만들기로 합의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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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뇌물 수수협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9.29/뉴스1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균형발전 시책과 관련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날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 위해 만들기로 합의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통과시켰다. 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역대 16번째, 21대 국회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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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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