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도 '고발사주' 손준성 부하 압수수색..고발장 작성자 확인 주력

강희경 2021. 9. 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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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손준성 검사의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부하 직원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을 벌인 동일 인물입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같은 대상을 차례로 압수수색 한 건데, 고발장 작성자 범위를 좁힌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하며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에는 손준성 검사의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부하 직원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고발장 전달 시점인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A 검사와 파견 근무 중이었던 B 검사를 상대로 사무실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에 앞서 A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먼저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대검 감찰부에서 압수수색 형식으로 진상조사 자료를 건네받긴 했지만, 사건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손 검사가 대검 소속 성명 불상의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적시돼 있어서 제삼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A 검사는 손 검사 밑에서 수사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같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만큼 고발장 작성자 범위가 좁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 고발장 원본 파일 등이 발견되면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에서 볼 수 있듯 중복 수사가 반복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두 기관이 같은 사안을 수사하면서 동일 인물을 중복해서 압수수색 한 건데, 특히 A 검사에 대해서는 모두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A 검사의 기존 휴대전화를 먼저 확보했고, 이후 A 검사가 새롭게 마련한 휴대전화를 공수처가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B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확보해 놓은 PC 자료를 공수처가 다시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기관의 수사가 각각 진전되면서 손준성 검사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복 수사를 하기에 앞서 수사의 '키'를 잡을 주체를 먼저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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