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정찬민 체포 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이경국 입력 2021. 9. 29. 22:16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정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법원에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겠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중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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