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정찬민 의원 영장심사 다음주 열릴 듯(종합)

박종대 2021. 9. 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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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정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역대 16번째,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은 사안 중대성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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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석 251명 중 찬성 139명…헌정사상 16번째 사례
정찬민 "불체포특권 포기…법원서 밝히겠다" 결백 강조
시장 재임 시절 지인 등 3명에게 시세 이하 가격에 땅 매입 알선 혐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9. photocdj@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정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역대 16번째,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현역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찬성률은 55.3%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달라"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3년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골자는 제가 차명으로 땅을 구입했고 뇌물수수 액수가 14억원이었다는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 두 번 기각됐으나 경찰은 당초 입장을 180도 바꿔 범죄사실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하고 차명 구입이 아니라 3명의 지인이 땅을 사는 데 있어 4억6000만원 싸게 매입하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거쳐 2014~2018년 용인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초선의원이다.

이날 정 의원에 대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르면 이번 주 말께나 다음 주께로 예상된다.

국회의 체포동의서는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수원지법에 전달되는데 하루 또는 이틀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자정을 넘어가면 이번 주는 평일에 남은 일정이 이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에 체포동의서가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 날짜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은 사안 중대성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수원지법은 체포동의서를 받으면 정 의원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키기 위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심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잡혀 법원에 출석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 4필지를 지인 등 모두 3명에게 시세 이하의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3자가 사들인 땅은 정 의원이 소유한 땅과 인접한 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과 공모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주변을 개발하려고 땅을 사놨던 건설업자에게 접근, 개발 인·허가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해당 부지를 시세 이하의 가격에 넘기도록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토지 거래 과정에서 부과되는 취·등록세도 건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지를 지인 등 3명이 매수하면서 얻은 시가 차액과 제공받은 취·등록세를 합친 금액은 4억62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수원지검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지만 검찰은 법리 등을 보완하라며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사항을 검토한 뒤 이달 13일 특가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같은달 16일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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