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김미경 2021. 9. 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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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일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지난 4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에 이어 정 의원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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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여야는 이날 오후 9시쯤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의원 251명 중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일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지난 4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에 이어 정 의원이 3번째다. 역대 국회를 모두 포함하면 16번째가 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경기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가진 신상 발언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허가 기간을 15일에서 13일로 이틀 앞당겨줬다는 게 사건 요지"라며 "그러나 건축 허가 최초 접수 후 63일 이후 허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면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당당히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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