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누나-윤석열父' 부동산 거래, 우연인가 유착인가
거래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김만배 법조 기자
윤父, 연희동 잔금 치르기 3개월 전 아파트 구입
윤 측 '우연의 일치', "강력한 법적 조치 취할 것"
29일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윤씨는 연희동 2층짜리 단독주택과 토지 약 95평(314.4㎡)을 지난 2019년 4월 김모(60)씨에게 19억원에 매각했다.
김씨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의 친누나로,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3호의 사내이사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후 윤씨는 2019년 4월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11억 1500만원에 매입했다. 윤 후보 측은 연희동 자택 매매대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입장이다.
전날 윤씨의 연희동 자택 매각을 처음 보도한 '열린공감TV'는 당시 시세가 평당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수준인데 평당 2천만 원 수준에서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윤기중 교수는 김씨 개인이 계약 당사자였고, 부동산중개소로부터 소개받았을 뿐이다. 김씨의 개인 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몰랐다"며 "윤 교수 건강상 문제로 시세보다 훨씬 싼 평당 2천만 원에 급매한 것을 두고 뇌물 운운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택 거래 과정에서 여러 '우연'이 겹치면서 '유착'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우선 윤 후보 측이 공개한 연희동 자택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김씨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약 17억 원을 두 차례 나눠 윤씨에게 지급했다. 2019년 5월 30일 약 10억원을 지불하고, 약 1개월 뒤인 7월 5일 나머지 7억원 잔금을 치른 것이다.
윤 후보 측은 연희동 자택 매매자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했지만, 잔금이 전부 치러진 시점은 아파트를 구매한 4월보다 3개월 늦은 7월이었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또 사인 간 거래에서 1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극'을 두고 잔금을 치르는 거래 형태에 대해서도 서로 신뢰관계가 없이는 어렵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다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액이 큰 경우 이처럼 2차례로 나눠 잔금을 치르는 거래 형태를 띄기도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래가 이뤄졌던 2019년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으며 김만배씨는 법조 담당 기자였다는 점 또한 유착 의혹으로 남았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연희동 자택과 윤씨와 김씨의 주거지를 방문했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이날 오전 찾은 연희동 자택은 커튼이 다 쳐져 있어 내부를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취재진이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접촉을 시도했으나 반응은 없었다. 다만 마당은 잔디가 잘 깎여있고 갈색 진돗개 한 마리가 있는 등 꾸준히 정돈되고 있는 환경이었다.
윤씨와 김씨의 연희동 자택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관계자 A씨는 CBS노컷뉴스와 만나 "윤씨와 윤씨 딸이 같이 와서 계약을 했다. 김씨가 다리 쪽이 다친 상황이고 부인은 (아파서) 누워있다고 했다"며 "당시 수술을 하는 등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당시 강아지가 있어서 단독 주택을 알아보러 왔고, 마당이 있는 집을 원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기존 김씨가 주거하던 양천구 목동 자택은 내부 조명이 켜져있었으나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인근 주민은 "추석 전부터 불이 켜져 있었다. 강아지만 남아 있는지 김씨 모습은 통 보이질 않았다"고 말했다.
연희동 자택 판매대금으로 매입했다는 남가좌동 아파트에 윤씨는 없었다. 집에 있던 간병인은 "가족 어르신들은 모두 병원에 갔다"며 "요즘 건강이 안좋으셔서 병원에 자주간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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