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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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세 번째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오후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1명 중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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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법원에서 억울함 밝히겠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세 번째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오후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1명 중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 의원은 과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일대 주택 건설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허가 기간을 15일에서 13일로 이틀 앞당겨줬다는 게 사건 요지”라며 “하지만 첫 건축 허가 접수 후 63일이 지나서야 허가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면 법원에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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