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대법 선고 11월로 연기
김효경 입력 2021. 9. 29. 22:03
[KBS 창원]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오는 11월 11일로 미뤄졌습니다.
송 시장 변호인 측은 상고심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27일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① 던킨도너츠 공장 제보 영상…반죽에 기름때·시럽통엔 까만 물질
- 김만배 가족-윤석열 부친 집 19억 거래…尹 “어제 알았다”
- [사사건건] 유승민 “가족은 건드리지 맙시다” 윤석열 “벌써 하시네요”
- ‘사랑과 전쟁’ 부활한다는데…이혼 건수는 급감
- 곽상도 아들 50억 따져보니…‘퇴직금 5억·상여금 45억?’
- 택시가 부산역 승강장으로 돌진…고령운전 논란도
- “‘손발 묶고 새우꺾기’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인권위에 진정
- “게임의 단순함은 의도된 것”…황동혁 감독이 밝히는 세계적 흥행 비결은?
- [판결남] ‘동거녀 상해’ 긴급체포된 남성…만장일치 무죄 난 까닭
- [최영일의 시사본부] 주진우 “김만배, 윤석열을 ‘형’이라고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