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3달간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
박세준 2021. 9. 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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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3개월간 경찰과 전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호·지시 위반과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이륜차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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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3개월간 경찰과 전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호·지시 위반과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이륜차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배달기사의 난폭운행과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이륜차는 35만116대로 한 달에 약 2만9000대꼴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까지 이미 26만7055대로 한 달 평균 3만3000대 수준으로 늘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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