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에 1000억대 '치킨 소송'.. BBQ 패소
이희진 2021. 9. 29. 22:01
BBQ "퇴사자가 레시피 등 빼 가"
1심 법원 "영업비밀 요건 해당 안돼"
1심 법원 "영업비밀 요건 해당 안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가 bhc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가지고 가 영업에 활용했다며 2018년 약 1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hc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적 없으며, 전 BBQ 직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양식만 참고했을 뿐 업무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hc의 손을 들어줬다.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특정한 자료에 대해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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