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게 맞은 뒤 숨진 20대 여성 사건..가해자 결국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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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선 15일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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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A씨를 기소할 계획이다.
앞선 15일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왜 거짓 신고를 했나”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해 여성의 부모 B씨는 지난달 26일 SBS를 통해 딸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에는 A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에서 여자친구인 황예진 씨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황씨를 벽에 수차례 밀쳤고 그 충격에 황씨는 맥없이 쓰러졌다.
이후 정신을 차린 황씨와 A씨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유족 측은 이 과정에서 “추가 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얼마 후 CCTV에는 A씨가 황씨의 상체를 잡고 질질 끌며 엘리베이터에 태워 옮긴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황씨를 옮기던 중에 머리가 찍혔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는 등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달 17일 사망했다.
앞서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적용 혐의를 상해치사로 바꿨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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