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뭐니] 금융 소비자 보호한다는데..챙길 권리는?

황현규 2021. 9. 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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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도 어려운데요,

원금 손실 등 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이 시행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권리를 챙겨야 할지, 황현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6개월의 적용 유예기간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상품에 덜컥 가입했다가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인데요,

2년 전 상황부터 보시죠.

투자자들이 은행을 찾아 항의하는 모습인데요,

1억 원을 예치했는데, 현재 0원이 됐다는 글을 손에 들기도 했습니다.

DLF 사태입니다.

해외 금리와 연계한 금융상품인 DLF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는데요,

당시 은행에서 투자 위험성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후에도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 대규모 금융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는데요,

핵심은 은행과 증권사, 투자사 등 금융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6대 판매 원칙입니다.

예금과 대출, 투자,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데요,

앞서 DLF 사태에서 봤듯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우선 상품 설명이 중요하겠죠.

예금 수익률과 대출 이자율이 얼마인지, 또 펀드 등 투자 상품의 경우 위험 등급을 충분히 설명해줘야 하는데요,

예전보다 금융상품 가입에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하더라도 설명을 대충 듣고 서명하면 안 되겠죠.

혹시라도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기면 불리해집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는 나이와 소득, 재산 등에 상관 없이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없고요,

변동성이 커 확실하지 않은 수익률을 단정적으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른바 '꺾기'라고 하죠.

대출할 때 보험이나 카드 등을 끼워파는 영업도 못 하게 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이런 원칙을 어기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수입의 최대 50%인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했습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회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한걸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 안에 금융 상품을 해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때 판매사는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마음이 바뀔 경우 상품에 따라 7일에서 30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금융상품 가입 전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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