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 빈발..법 개정 추진

최위지 2021. 9. 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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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앵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좀처럼 멈추지 않는 차량 행렬 탓에 언제 길을 건너야 하나, 망설였던 경험 있으실텐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에만 서도 운전자가 차를 멈추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만들 수 있을까요?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아파트 주변 횡단보도.

한 여성이 길을 건너기 위해 연신 좌우를 살핍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없다 보니 차들은 좀처럼 멈춰 서지 않습니다.

겨우 횡단보도에 들어섰지만 눈 앞으로 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보행자들은 차를 피해 횡단보도 위를 황급히 달리기 바쁩니다.

[고석준/인근 주민 :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고 그런데 차를 멈춰야지. 저렇게 지나가는, 지금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서 있는데도."]

부산의 횡단보도 가운데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7천 2백여 곳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

대부분 보행자 통행량이 적거나 도로 폭이 좁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 52명 가운데 30%가 넘는 16명이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경우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도 차들이 잠시 멈추게 하는 겁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도 일시 정지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작년 12월에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장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 개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명진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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