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혐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김지현 2021. 9. 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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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통과됐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국회의원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저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켜주면, 법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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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51명 중 찬성 139명으로 과반 넘겨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통과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중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수원지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법(제26조)상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수원지법이 체포동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안건이 국회로 넘어왔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국회의원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저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켜주면, 법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말했다.

정 의원은 경찰·검찰 수사의 부당함도 주장했다. 그는 "3년간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구속영장 신청이 두 번 기각되자 경찰이 당초 입장을 바꿔 범죄사실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했다"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본회의장 곳곳에서 본회의장에서 그를 비판하는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건 세 번째다. 지난해 10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월 이스타항공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같은 절차를 밟았다. 헌정을 통틀어서는 16번째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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