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경향신문]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1명 중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6번째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직 시절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건설을 추진하던 중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6일 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고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한다.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허가 기간을 15일에서 13일로 이틀 앞당겨줬다는 게 사건 요지”라며 “그러나 건축 허가 최초 접수 후 63일 이후 허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성실하게 수사받은 제가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하겠나, 도망치겠나. 그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품격을 떨어뜨려 죄송하다”며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면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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