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재산세 인상..투자진흥지구 감면율 축소

신익환 입력 2021. 9. 2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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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가 폐지됩니다.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제주도세 조례·감면조례 개정안에는 장기간 유지됐던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 0.75%, 구분등록토지 3% 수준인 저율과세 특례를 폐지하고 4% 중과세로 환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투자진흥지구의 세금 감면율을 현행 85%에서 75%로 축소하고 JDC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도 현행 50%에서 2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11월쯤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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