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21대 국회 세 번째 체포동의안 가결..역대 사례는

김승민 2021. 9. 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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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석 251명 중 찬성 139명…野 자율투표, 민주당도 참석
역대 국회 사례 16번째…지난 4월 이상직 이후 5개월만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여동준 기자 = 용인시장 시절 특정 부지 개발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51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체포동의안 세 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첫 사례는 지난해 10월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번째 사례는 지난 4월 배임·횡령 혐의를 받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다. 역대 국회 사례로 보면 16번째다.

野, 당론 없이 자율 투표에 맡겨…민주당도 표결 참석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인 28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에서 2017년에 걸쳐 용인 기흥구 소재 토지 소유주에게 개발 인·허가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제3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땅을 매매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차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를 매수한 정 의원의 지인 등 3명은 이를 통해 시가 차액과 제공받은 취·등록세 등을 합쳐 4억6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16일 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3년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골자는 제가 차명으로 땅을 구입했고 뇌물 수수 액수가 14억원이었다는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 두 번 기각됐으나 경찰은 당초 입장을 180도 바꿔 범죄사실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하고 차명 구입이 아니라 3명의 지인이 땅을 사는 데 있어 4억6000만원 싸게 매입하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바꿨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반을 자율 투표에 맡겼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지난 4월21일 이상직 무소속 의원 이후로 약 5개월 만이다.

21대 국회 이전에는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236명 중 찬성 137표, 반대 89표로 가결된 바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9명 중 106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4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photo@newsis.com

역대 체포·구속동의안 61건 중 16건만 가결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체포·구속동의안이 제출된 건 총 61건이다. 이 중 정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포함 16건만 통과돼 가결률은 2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부결되거나 폐기됐고 영장청구가 철회된 사례도 있다.

체포 또는 구속동의안이 처리된 첫 번째 사례는 2대 국회 때였다. 정국은 사건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양우정 의원이 첫 주인공이 됐다. 이어 3대 때인 1956년에는 도진희 자유당 의원에 대해 '김창룡 중장 저격 암살 사건'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4대 때인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와 관련한 혐의로 박용익·조순·정문흠 자유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무더기로 처리됐다. 5대 때인 1961년 무소속 이재현 의원도 부정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25년 동안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가 없다가 12대 때인 1986년 본회의 발언 원고를 사전 배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유성환 신한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부터는 가결률이 뚝 떨어졌다. 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제출된 51건 중 가결 사례는 7건에 불과하다. 특히 15대와 16대 때는 체포동의안 27건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가결되지 않았다.

1995년에는 공갈 혐의를 받은 박은태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18대 국회인 2010년 자신이 이사장을 맡았던 신흥학원에서 78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은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모두 11번의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 이중 무소속 박주선 의원(2012년 7월)·현영희 새누리당 의원(2012년 9월)·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2013년 9월)·박기춘 의원(2015년 8월) 등 4명의 체포동의안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대 국회에서도 5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홍문종·염동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2건은 부결됐고, 이우현·최경환·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 3건은 임기만료로 폐기 처리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정정순 의원과 지난 4월 이상직 의원, 이날 정찬민 의원까지 총 3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고 모두 가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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