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통로 사라진다"..'광역의원 감축' 반발, 공동 대응
[KBS 창원] [앵커]
헌법재판소 판결로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조정돼야 합니다.
당장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 농촌지역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편차가 3대 1로 변경돼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선거구 인구편차 4대1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크다며 내린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경남은 선거구가 되기 위한 최소 인구 수가 예전 2만 5천여 명에서 3만 천여 명이 돼야 합니다,
거창군 등 경남 4개 군은 최소인구 기준을 맞추지 못해 도의원이 1명씩 사라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강원과 충북, 전남 등 7개 도, 17개 시군에서 광역의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면 농촌 소외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해당 군 지역들은 농촌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특례조항을 요구하기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구인모/거창군수 :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한 분으로 도의원이 줄어들게 되면 그런 부분의 역할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농촌의 현실과 우려를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조해진/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 "지역의 면적이나 의원이 감당해야 될 물적 직무의 부담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의원 정수 배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선거구를 결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꾸려져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
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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