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의 날' 생긴다..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고상민 2021. 9. 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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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균형발전 시책과 관련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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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구성의 건도 가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구성,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1.9.29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균형발전 시책과 관련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 위해 만들기로 합의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가결됐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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