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성문 조사 넉달 뒤에야 김만배 늑장조사
화천대유 법률자문 계약 밝혀져
◆ 대장동 개발 팩트체크 ③ ◆
29일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특혜 의혹은 강제수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 의혹' '이익금 경로 추적' 등 주요 의혹을 수사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입 여부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장동 사업자 선정과 개발계획에서의 불법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공모 참여사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은 지 하루 만에 화천대유 등이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성남의뜰)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1조원이 넘는 개발사업 참여사를 하루 만에 심사했고, 심사위원들도 성남도공 임직원들이라 각종 의혹이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공 사장 직무대행이 만든 개발계획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안기게끔 설계한 경위도 검찰이 밝힐 부분이다. 화천대유는 개발사업 전체 지분 중 1%만 소유했지만 배당금과 분양수익 등으로 4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화천대유 등이 얻은 이익금의 이동경로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만배 씨 등은 개인 계좌를 통해 회삿돈을 현금화했다.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히기 위해선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은 지 한 달 뒤인 5월께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27일 최대주주 김만배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에야 사건을 경기남부청에 이관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일각에선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 김기동 전 검사장과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도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홍구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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