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김수영 기자 입력 2021. 9. 29. 21:39 수정 2021. 9. 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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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9일)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민주당 정정순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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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9일)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민주당 정정순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중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정찬민 당협위원장 제공,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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