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김승민 2021. 9. 2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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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특정 부지의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시갑)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에서 2017년에 걸쳐 용인 기흥구 소재 토지 소유주에게 개발 인·허가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제3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땅을 매매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차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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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석 251명 중 찬성 139명…헌정사상 16번째 사례
정찬민 "불체포특권 포기…법원서 밝히겠다" 결백 강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여동준 기자 =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특정 부지의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시갑)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로 '국회의원 정찬민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1명 중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시켰다. 찬성률은 55.3%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3년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골자는 제가 차명으로 땅을 구입했고 뇌물수수 액수가 14억원이었다는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 두 번 기각됐으나 경찰은 당초 입장을 180도 바꿔 범죄사실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하고 차명 구입이 아니라 3명의 지인이 땅을 사는 데 있어 4억6000만원 싸게 매입하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거쳐 2014~2018년 용인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4월21일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 이후 5개월 만으로 헌정사상 역대 16번째 사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16일 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에서 2017년에 걸쳐 용인 기흥구 소재 토지 소유주에게 개발 인·허가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제3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땅을 매매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차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를 매수한 정 의원의 지인 등 3명은 이를 통해 시가 차액과 제공받은 취·등록세 등을 합쳐 4억6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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