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지위로 다른 택시 활동 방해"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신고당해

이유진 기자 입력 2021. 9. 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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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참여연대·민변 “불공정 거래”
카카오·택시업계 갈등 심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9일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가맹 택시 사업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업체 2곳을 추가로 인수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카카오와 택시·대리운전 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호출·중개서비스 시장점유율 80%가 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가맹 택시에 대해 자사의 호출·중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 운송하는 ‘카카오T블루’와 택시 호출·중개 서비스인 ‘카카오T’ 등을 영위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T는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택시기사 24만여명 중 22만6154명이 가입해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 시장에서 80~90% 이상을 점유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자사 가맹 택시가 아닌 ‘UT(우티)’와 ‘타다’ 같은 타사 가맹 택시가 자사의 택시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호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른 가맹사업 택시가 카카오T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적발하기 위해 제보 센터를 운영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변의 서치원 변호사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엔 자사를 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사를 배제하는 것도 있다”면서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침해받게 되고 다른 사업자들은 시장으로 들어올 수 없어 신규 서비스 촉발, 소비자 효용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CMNP는 지난달 말 전화 대리운전업체 2곳을 추가로 인수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동반성장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던 시기에 이뤄진 인수로, 뒤늦게 이 사실을 접한 업계는 “상생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라며 반발했다. 카카오 측은 “이번 인수 건은 대리운전총연합회에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연합회 측은 “카카오에 절대로 동의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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