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30만원, 간병비 46만원..윤석열, 매매계약서 이어 '통장내역' 공개

윤혜주 입력 2021. 9. 29. 21:32 수정 2021. 10. 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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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친의 집 매매 계약서에 이어 통장 내역까지 공개했습니다.

앞서 의혹 해소 차원에서 부친 집 매매 계약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측이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상황에 너무 띄엄띄엄이다"며 "청약 통장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의 대응답다"고 비판하자 이번에는 통장 내역을 전격 공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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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19억 입금"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캠프 제공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친의 집 매매 계약서에 이어 통장 내역까지 공개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친누나 김명옥 씨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캠프는 오늘(29일) "연희동 집 매매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관련 논란의 쟁점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사생활이 담긴 통장 내역을 통째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9일 윤 전 총장 부친의 연희동 주택 매매 의혹에 대해 계약서에 이어 부친의 통장 내역을 공개했다. / 사진 = 윤석열 캠프 제공

앞서 의혹 해소 차원에서 부친 집 매매 계약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측이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상황에 너무 띄엄띄엄이다"며 "청약 통장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의 대응답다"고 비판하자 이번에는 통장 내역을 전격 공개한 겁니다.

캠프 측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통상적인 거래로, 매수자의 신상을 알 수 없었다"며 "화천대유, 천화동인을 통해 천문학적 수익을 낸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부동산 쇼핑을 하러 다니다가 수 많은 매물 중 우연히 연희동 주택을 매수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운계약서 의혹도 터무니 없다"며 "계약서 작성 일자는 2019. 4. 30.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일은 2019. 4. 12.이다. 계약 체결과정에서 김씨가 최초 개인 명의로 사겠다고 했다가 법인 명의로 사겠다고 번복하고, 다시 개인 명의로 사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일자’만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9. 4. 12.경 수표로 계약금 1억 8000만원을 받아 4. 15.경 입금했다. 중도금은 2019. 5. 10.경 2억 원, 5. 30.경 7억 7000만원, 6. 3.경 5000만원을 받았다. 잔금은 2019. 7. 2.경 7억 원을 받았다. 통장상 19억 원이 입금된 것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고 연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기중 명예교수의 고관절 문제로 시급히 이사를 가야 했기 때문에 아파트(등기일자 2019. 6. 12.)의 대금은 연희동 집을 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자금원에 의문의 소지가 없다. 4. 12. 연희동 집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4. 15. 남가좌동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연희동 주택 매매 계약서 / 사진 = 윤석열 캠프 제공

캠프 측은 "윤기중 명예교수는 45년간 장기 거주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지 않아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전혀 없고, 계약 체결 전 과정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참여했다"며 "처음엔 시세 보다 높게 사줘서 ‘뇌물’이라고 하더니, 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한 것이 밝혀지자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으니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세 보다 낮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함인데, 45년 장기 거주해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당내 경선 경쟁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캠프 측은 "특검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에 힘을 모아야 할 때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열린공감TV에서 아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편승해 거짓 뉴스를 더 퍼뜨리고 있다"며 "내부 총질이나 거짓 의혹 확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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