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영-다영, 29일밤 FIVB로부터 ITC 승인 받았다
국제배구연맹 직권승인 통보...조만간 그리스로 출국
[마이데일리 = 런던 유주 정 통신원, 이석희 기자] 그리스 PAOK에 입단한 이재영-다영(25) 쌍둥이 자매가 29일 오후(이하 한국시간)국제배구연맹(FIVB)으로부터 국제이적동의서(ITC)의 최종승인을 받았다. 지난 6월11일 구단과 계약한 후 3개월 보름 만이다. 쌍둥이 자매는 승인서 수령 즉시 비자를 받고 그리스로 출국한다.
PAOK 구단은 29일 오후 “FIVB로부터 쌍둥이의 ITC발급 최종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마이데일리에 알려왔다. 이로써 쌍둥이는 그리스 배구협회에 선수로 등록하고 그리스 리그에서 마음껏 뛸 수 있게 됐다. 이미 구단은 지난 22일 FIVB에 이적 절차상 필요한 모든 서류와 비용을 모두 냈기에 ITC발급은 시간 문제였다.
그동안 이재영-다영 자매는 중학교 시절 폭력 행사(학폭) 논란으로 국내에서 뛰기 힘든 상황에 처하자 해외진출을 모색했다.
먼저 세터인 동생 이다영이 터키의 배구 전문 에이전시인 CAAN을 통해 지난 6월 11일 그리스 PAOK 테실로니키와 계약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인 이재영도 함께 PAOK에 입단했다.
쌍둥이 자매의 PAOK 입단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민국배구협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 협회, 산하 연맹 등 배구 유관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 승부조작, 병역기피,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배구계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자'에게 협회는 해외 진출의 자격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들어 쌍둥이에 대한 ITC 발급을 불허했다.
‘선수 국제 이적 규정’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쌍둥이의 학폭이 벌어졌음에도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건 법리상 무리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협회는 끝까지 ITC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소속 구단인 PAOK와 에이전시인 CAAN은 배구협회의 상급 단체인 FIVB에 ‘쌍둥이 자매의 국제 이적이 가능한 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쌍둥이가 받아야할 벌은 한국에 국한된다“는 FIVB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마이데일리 9월18일 단독보도)
배구협회의 ITC 발급 거부와 상관없이 FIVB가 직권으로 ITC를 승인해주겠다는 답을 들은 PAOK는 지난 22일 FIVB에 ITC와 관련된 서류와 FIVB에 수수료 성격으로 내야 하는 4000스위스프랑(약 510만원·1인당 2000스위스프랑)도 지급했고 마침내 ITC발급을 승인받았다.
ITC를 발급받은 쌍둥이 자매는 조만간 주한 그리스 대사관에서 운동선수 비자를 발급받아 그리스로 떠날 예정이다.
이재영-다영 자매는 약 1주일간의 팀 훈련 후 오는 10월 9일 개막하는 그리스 1부리그 A1리그에서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다.
[2017년 시즌 올스타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다영-이재영(오른쪽)자매, 사진 = 마이데일리 DB]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