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21대 국회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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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16번째다.
정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서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국회의원에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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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1명 중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16번째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때 경기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중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서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국회의원에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성실히 조사를 받은 제가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하겠냐, 도망을 치겠냐”라며 “아무튼 물의를 일으키고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려 죄송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는 “3년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골자는 제가 차명으로 땅을 구입했고 뇌물 수수 액수가 14억원이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허가 기간을 15일에서 13일로 이틀 앞당겨줬다는 게 사건 요지”라며 “그러나 건축 허가 최초 접수 후 63일 이후 허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신청이 두 번 기각됐으나 경찰은 당초 입장을 180도 바꿔 범죄사실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하고 차명 구입이 아니라 3명의 지인이 땅을 사는 데 있어 4억6000만원 싸게 매입하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바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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