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뇌물 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신한나 기자 2021. 9. 29. 2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뇌물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지난 16일 수원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날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방금 전까지도 이 자리에 설까 말까 고민했다. 하지만 저의 소견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들 말씀에 용기를 냈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뇌물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수원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날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방금 전까지도 이 자리에 설까 말까 고민했다. 하지만 저의 소견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들 말씀에 용기를 냈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