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우려에 결국 '언론중재법' 강행 포기한 與

정진우 기자 입력 2021. 9. 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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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여야 합의를 강조한 '언론중재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고, 국회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며 "국회가 앞으로 이 사안을 두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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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9.28.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여야 합의를 강조한 '언론중재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포기하고 연말까지 야당과 협의를 계속 하기로 해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고 시간을 갖기로 함으로써 청와대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저녁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18인으로 구성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를 꾸려 2021년 12월까지 언론개혁 법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인 현업 7개 단체와 관련 시민사회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뿐 아니라 1인 언론의 책임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포털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등 언론 전반에 대한 법안을 함께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선 이날 하루종일 전운이 감돌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개정안과 관련,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행 처리를 시사한 탓이다. 청와대 내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송 대표는 "국회가 논의를 해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단독 처리라고 할 수 있느냐"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회의장 앞에서 여야가 27일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된 사안"이라며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처리하는 게 국회법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 상정에만 협조해줄 경우 야당의 반대에도 표결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박 의장을 향해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사실상 지난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직후의 여야 대립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치고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9.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우려가 결국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은 것으로 분석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귀국길 기내간담회를 통해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참모회의 등에서 법안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다도 여야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마저 신중론을 편 상황에서 여당이 개정안을 일방처리하는 모습이 향후 당청 갈등은 물론 레임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청와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여야 합의 불발로 인한 국정 파행이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4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는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되지 않아서, 여야 간 갈등과 경색이 지속되면서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산안 심의나 많은 입법과제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청와대는 여야 합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에도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여당의 단독 강행처리가 정국을 경색시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미 각계에서 법안 통과 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던 상황에서 문 대통령 당부에도 여당이 일방통행하는 그림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붙여 15일 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고, 국회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며 "국회가 앞으로 이 사안을 두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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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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