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에 특위도 공전 전망..언론법 차기정부로 넘어갈듯

설승은 입력 2021. 9. 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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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관 미루며 시간벌기 나섰지만..퇴로찾기·사실상 폐기수순 관측도
정정·반론보도 확대 및 1인 미디어 규제 등은 부분합의 가능성도
여야, 미디어 특위서 언론법 등 논의키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9.29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여야가 29일 국회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추가로 논의키로 했으나 합의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3개월여 정도 시간을 더 벌기는 했으나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및 열람차단 청구권 등을 놓고 지난 3개월간 평행선 대치를 해온 여야가 극적으로 이견을 좁힐 만한 공간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주 프레임'을 각오하고 단독 처리에 나서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 핵심 조항 처리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태다.

징벌적 손배·열람차단청구권 놓고 정면 대립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생산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애초 최대 5배 한도의 손해배상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완전 삭제를 주장해왔다.

양측은 지난 8월말 강 대 강 대치 끝에 추가 논의를 위해 구성한 8인 협의체에서도 대립했다.

이달 8일부터 26일까지 11차례 진행된 협의체에서 민주당은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3배로 완화하는 수정안을 냈으나 국민의힘은 손해배상을 뺀 수정안을 내면서 맞섰다.

또 가짜뉴스 등을 인터넷에서 볼 수 없게 하는 열람차단청구권을 놓고도 양측은 정면 대립했다.

민주당은 피해 구제를 위해 필수불가결이란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상 '사전억제 금지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도입에 반대했다.

양측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민주당은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막판 협상에서 대폭 수정안까지 제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서는 배상한도는 삭제하고 가중 처벌 취지만 두고 열람차단청구구건은 사생활에 한해서만 적용하자는 게 그 내용이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굴욕적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으나 국민의힘은 '퇴짜'를 놨고 결국 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 더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특위 차원에서 관철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간 협상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여야간 합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손해 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은 법에서 완전히 들어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에서도 반대하는 위헌적 조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한 여야 협의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내년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도 사회적 논란이 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후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권의 향배에 따라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 수순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은 패키지 합의 가능성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운데 정정·반론보도를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야 원내대표간 막판 협상 때도 어떻게 정정·반론보도를 보장해줄지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미디어 특위가 1인 미디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포털 규제에 대한 신문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담은 방송법 등도 패키지로 논의키로 한 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방송 구조와 지배구도 등을 바꾸는 여야 합의가 나오긴 어렵지만 국민의힘도 유튜버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공감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합의는 가능하다는 분석에서다.

여야, 미디어 국회특위서 언론법 등 논의키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29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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